매일신문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 피고들이 '원고 법인이 이적단체고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원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