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 피고들이 '원고 법인이 이적단체고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원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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