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김명수 부장판사)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과 유골 발굴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성 여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범인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서둘러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는 수사발표와 관련, "경찰은 잠정적인 증거 수집 결과를 토대로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타살을 충분히 염두에 뒀으며 발표 후에도 계속 수사를 했던 점으로 미뤄 불법적인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유족 9명은 작년 8월 경찰 수사와 유골발굴 과정에서의 현장 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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