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손광영 부의장의 발의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는 지역의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가정이 크게 늘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못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지원 대상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지원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안동지역 1천여명의 노인들이 연간 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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