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9일 장애인단체를 빙자, 공무원들에게 비누를 보내고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지역 공무원 등 6천700여명에게 'A재활복지원인데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비누를 구입해달라'고 전화를 건 뒤 동의없이 비누를 보내고 2억4천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역 일간지를 통해 공무원 승진인사자 명단을 확인해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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