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70%의 과실이 있다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9일 A(46)씨 부부가 자신들의 딸(8)을 문 개의 주인 B(40)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 딸 등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개의 관리자로서 개를 묶어 놓은 끈이 쉽게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끈이 풀어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판사는 "A씨 딸도 개를 묶은 끈의 상태를 주시해 위험에 대비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고, A씨 부부도 사건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4년 5월18일 김해시 S프라자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딸이 B씨의 개에게 물려 얼굴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치자 B씨 부부를 상대로 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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