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0일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주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하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씨는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조합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분양업자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조합원들에게 7천700여만 원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발코니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설비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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