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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축협, 이사회 무시한 사업으로 거액 손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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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1억 2천여만원 피해…경찰 추진배경 등 수사

영주축협이 이사회 의결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생축장을 운영, 조합에 1억2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축협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생축사업장 운영시 육성우 100~120두를 구입, 사육'키로 한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지난해 10월18일 경남 진주시 강모 씨의 축사에서 사육중이던 비육우(성축) 133두를 6억 6천 846만 7천 원에 구입, 위탁 사육한 뒤 지난 달 9일까지 판매하면서 원가 7억 9천 31만 9천 원에 크게 못 미친 6억 6천 571만 9천 원에 판매, 조합에 1억 2천 46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영주축협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 보고서는 "영주축협이 지난해 9월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육성우를 구입하지 않고 비육우를 구입했으며, 사전 사업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없이 관련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소 구입을 지시,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조합에 1억 2천 4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소를 구입하면서 지역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가 아닌 타 지역(경남) 중간 상인의 비육우를 매입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영주축협은 지난달 26일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등 직원 5명에게 변상금 2천 200여만 원을 부과하고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영주경찰서는 직원들을 불러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사업추진 배경과 지역 한우가 아닌 타지역 중간상인의 한우 구입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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