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신종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한다

심리 대폭 강화…서류 보완·건설사 확인서 요구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불법전매자를 색출키로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각급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거래자들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 성행은 분양권 매입자의 불법전매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동산 투기꾼들이 악용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세청의 최근 조사 결과 서울에서만 은평 뉴타운(70명), 마포 상암지구(189명), 송파 장지지구(121명), 강서 발산지구(81명) 등지의 주민 655명이 법원에 낸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처분 사건을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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