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할린서 방사선 물질 밀수 한국 기업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인 김모 씨가 러시아 사할린섬에서 방사선 물질 밀수혐의로 50만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04년 6월 폐우라늄 함유 설비들을 선박 글로리아호를 이용해 리비아로부터 러시아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 대변인이 밝혔다.

김 씨는 액화천연가스(LNG) 공장 건설용 폐우라늄 설비들을 도입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직원에게 폐우라늄이 들어있음을 세관서류에 적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타티아나 쿠트조바 검찰 대변인은 전했다.

김 씨는 밀반입한 설비들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 있음을 통관문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비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도 방사선 위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체포됐다 300만 루블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법원의 김 씨에 대해 유죄판결은 13일부터 발효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이타르타스AFP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