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모 씨가 러시아 사할린섬에서 방사선 물질 밀수혐의로 50만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04년 6월 폐우라늄 함유 설비들을 선박 글로리아호를 이용해 리비아로부터 러시아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 대변인이 밝혔다.
김 씨는 액화천연가스(LNG) 공장 건설용 폐우라늄 설비들을 도입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직원에게 폐우라늄이 들어있음을 세관서류에 적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타티아나 쿠트조바 검찰 대변인은 전했다.
김 씨는 밀반입한 설비들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 있음을 통관문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비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도 방사선 위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체포됐다 300만 루블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법원의 김 씨에 대해 유죄판결은 13일부터 발효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이타르타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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