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알고 지내던 여자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금품을 훔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정모(39·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8개월여 사귀던 장모(36·여) 씨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지난 9월 16일 장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뒤 빨간색 락카와 먹물 등으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0일엔 장 씨를 성폭행한 뒤 "돈을 조금만 더 주면 헤어지겠다."며 500만 원을 더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서상현 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