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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주상복합 장려?…규제완화에 대구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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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주상복합 건물 상가 면적 축소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대구시가 당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몇년전부터 불거진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비율을 현행 90%에서 80%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지만 정부가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90%로 못박는 안을 추진키로 한 탓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인 도시계획 조례 조정 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자치단체의 조정 권한을 없애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장려하겠다는 방안으로 뒷배경은 서울시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주상복합 건물내 아파트 비율을 70% 미만으로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

그러나 당초 올 하반기부터 주상복합 건물내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려다 조례 개정 지연으로 시행시기를 내년초로 넘긴 대구시는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범어네거리 일대 등 도심 주요 교차로마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율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획일적인 정책에 지방 도시 도시계획이 헝크러지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동간 거리 완화와 주차장 규제 철폐 등도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대구의 경우는 주거 기능 악화와 도심 난개발의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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