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하려다 들켜 바지 벗은 채 도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가족이 들어오자 엉겁결에 바지까지 벗은 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30.배달원.부산 부산진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3시 30분께 동래구 안락동 최모(26.여)씨 집에 침입해 혼자 잠자고 있던 최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 때 마침 최씨의 여동생이 귀가하자 놀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 방에 바지를 벗어 놓은 채 속옷 바람으로 달아났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