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하려다 들켜 바지 벗은 채 도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가족이 들어오자 엉겁결에 바지까지 벗은 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30.배달원.부산 부산진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3시 30분께 동래구 안락동 최모(26.여)씨 집에 침입해 혼자 잠자고 있던 최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 때 마침 최씨의 여동생이 귀가하자 놀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 방에 바지를 벗어 놓은 채 속옷 바람으로 달아났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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