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0일까지 제3차 지방세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및 예금 압류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으로 영치반을 편성, 차 번호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12월부터는 봉급과 예금을 압류하는 등 면허 및 각종 관허사업을 취소할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4억4천600만원이다.
영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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