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0일까지 제3차 지방세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및 예금 압류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으로 영치반을 편성, 차 번호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12월부터는 봉급과 예금을 압류하는 등 면허 및 각종 관허사업을 취소할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4억4천600만원이다.
영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