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6일 지방소재 대형 유통마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지역산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형유통업 특별법'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마트와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법안 제출에 앞서 17일 전북 익산에서 '대형 유통마트와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매출액 본사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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