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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천 도의회의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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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천(57) 경상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도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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