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년간 누락 연말정산 올해 신청해도 '환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영수증을 챙기지못해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배우자와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세법상 명시돼있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2004년의 경우, 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100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등 일용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홍보부족도 이에 한몫했다.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때 돌려받지못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방문, 증빙서류를 갖춰 환급신청을 하면 도와준다. 납세자연맹은 서울 송파구의 ㅇ씨는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추가공제받아 82만4990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