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영수증을 챙기지못해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배우자와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세법상 명시돼있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2004년의 경우, 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100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등 일용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홍보부족도 이에 한몫했다.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때 돌려받지못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방문, 증빙서류를 갖춰 환급신청을 하면 도와준다. 납세자연맹은 서울 송파구의 ㅇ씨는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추가공제받아 82만4990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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