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 가정파탄, 손해배상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8단독(판사 이규철)은 17일 김모(38·여) 씨가 '남편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냄으로써 가정을 파탄냈다'며 이모(39·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함께 해외 여행까지 가는 등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남편이 이 씨와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