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8단독(판사 이규철)은 17일 김모(38·여) 씨가 '남편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냄으로써 가정을 파탄냈다'며 이모(39·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함께 해외 여행까지 가는 등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남편이 이 씨와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