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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중임제·부통령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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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헌법개정안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회장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가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학회는 19일 공개한 헌법개정안 보고서에서"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학회는"안정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회는 또"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 국무총리제도나 부서제도 등 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 요소들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회는 이런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는 보좌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격상하는 장치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처럼 국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입증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게 헌법체계에 합치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 논란됐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문제도 개헌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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