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배임수증재)로 모 도서총판의 강모(45)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권모(47)씨 등 공·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 주면판매 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교사들끼리 "이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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