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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씨 기소 재항고 결정 때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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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소환조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대법원 재항고 결정이 나온 이후에 유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유 대표 기소를 재항고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로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기소는 검찰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유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이날 기각됨에 따라 이틀 뒤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전과 달리 '구속 전 재판'처럼 진행되는 등 수사 상황이 변화된 점을 중심으로 재항고 청구이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보좌관은 당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다 뒤늦게 매각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은행 매각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재청구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채 기획관은 "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변 전 국장의 추가 혐의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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