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양가 산출근거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가 산출근거가 공개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 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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