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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7천280알 처방"…과다복용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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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를 않은 상태에서 수면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수원의 모 병원 의사 박모(40) 씨 등 수원, 포항 등지 의사 27명과 본인 확인 없이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 씨 등 약사 29명이 해양경찰에 입건됐다.

2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박 씨는 1년 전부터 불면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김모(39·여·포항 창포동) 씨에게 본인과 남편, 세자녀 명의로 모두 72차례에 걸쳐 수면제 7천280정을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약사들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사가는데도 처방전만 보고 아무런 이의 제기나 본인 확인없이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박 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 김 씨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을 믿고 처방전을 발행해 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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