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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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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3·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음주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건 채 추위를 피해 있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3차례나 거부,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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