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 해당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3·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음주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건 채 추위를 피해 있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3차례나 거부,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