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계원으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자 음료수에 제초제를 섞어 먹여 살해한 혐의로 주모(46·여·북구 산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제초제가 섞인 음료수를 준비한 뒤, 지난 1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아파트 앞 길에서 윤모(44) 씨로부터 "7천만 원을 갚아라."는 빚독촉을 받자 이를 건네 마시게 해 지난 16일 치료 중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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