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200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박모(55)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인 수성구 시지동 일대 땅주인 72명을 상대로 건설 시행사와 200억 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동업자들에게는 중개수수료로 5억 원만 받았다고 속여 자신의 몫을 포함,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