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200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박모(55)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인 수성구 시지동 일대 땅주인 72명을 상대로 건설 시행사와 200억 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동업자들에게는 중개수수료로 5억 원만 받았다고 속여 자신의 몫을 포함,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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