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개수수료 13억원 챙긴 무자격 5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200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박모(55)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인 수성구 시지동 일대 땅주인 72명을 상대로 건설 시행사와 200억 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동업자들에게는 중개수수료로 5억 원만 받았다고 속여 자신의 몫을 포함,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