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대법원, 필립모리스에 우호적 판결

101억 달러 손해배상 담배소송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담배제조업체 필립 모리스에 대한 총 10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미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번복하기를 거부, 담배업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 년간 '순한 담배(light)'란 용어를 사용하며 애연가들을 기만했다면서 110만 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자를 대신해 제기된 10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기각했었다. 주 대법원은 미 공정거래위원회(FTC) 규정을 거론하면서"필립 모리스가 라이트나 저타르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동시에 이 담배들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FTC 규정과 주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필립 모리스의 승리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 대법원이 2천8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 이익'반납을 담배업계에 요구한 미 연방 정부의 소송에 패배를 안긴 데 뒤이은 것이었다.

한편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그에 앞서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이 지난 2003년 3월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었다.

당시 주 순회법원은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 년간'라이트'와 '저(低)타르'란 표현을 자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애연가들을 속였다면서 총 71억 달러의 손해 배상과 함께 3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판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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