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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 표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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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收得)하다'는 '거두어들이다', '적의(適宜)한'은 '알맞은', '양하(揚荷)'는 '짐 나르기', '폐질(廢疾)'은 '장애'…"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들이 앞으로는 법전에서 대거 퇴출되고 한층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 표현을 바꾼 개정안들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법제처가 법률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정으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첫해 성과로 이뤄진 것. 법제처는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 건의 법률을 정비,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천100여 건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작업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한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어법에 맞게 다듬은 게 핵심. 법제처는 이를 위해 국어 전문가 2명을 특별 채용했다.

우선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만 명시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쓰도록 했다. 건축법의 '재축(再築)'이나 고용보험법에 등장하는 '귀책사유(歸責事由)', 보전(保全·補塡), 조정(調整·調停) 등이 대표적 예.

'사태'(死胎·장사법)는 '죽은 태아'로, '수득(收得)하다'(경륜·경정법)는 '거두어들이다'로, '양하(揚荷·해운법)는 '짐 나르기'로, '경운·객토'(耕耘·客土·어장관리법)는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로, '굴진증구출원'(掘進增區出願·광업법)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 출원'으로, '폐질'(廢疾·국민연금법)은 '장애', '적의(適宜)한'(검역법)은 '알맞은'으로 각각 바꿔쓰도록 했다.

또 같은 한자어라도 '계도(啓導)'는 '지도', '계리'는 '관리', '나용선'은 '선체만을 빌린 선박', '병합'은 '중복', '조장(助長)'은 '지원', '충용'은 '사용' 등 각각 쉬운 말로 바뀐다.

'가(假)검역증'(검역법), '내역'(개발이익환수법), '해(害)하다'(도시개발법), '적용함에 있어서는'(해상교통안전법 등) 등 일본어식 표현도 '임시검역증', '명세', '침해하다', '적용할 때에는' 등의 순 우리말로 대체된다.

'성상별(性狀別)', '임부(姙婦)' 등 지나치게 줄여 쓴 말들도 '성질·상태별', '임신한 여성' 등으로 풀어쓰도록 했다. 이밖에 '계류(繫留)'→'선박을 매어 놓다', '개폐시'→'열고 닫을 때', '갹출하는'→'모은', '고취하다'→'높이다', '과소지급된'→'적게 지급된'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또 '상하를 횡단하는'→'위아래로 가로지르는', '장기간에 걸쳐'→'오랫동안', '유사명칭'→'비슷한', '부존하는'→'묻혀 있는', '살포하는'→ '뿌리는', '상호상조(相互相助)'→ '서로 도와', '부수되는'→'딸린', '오인'→'잘못인식', '차순위자' →'다음 순위자', '조개무덤'→'패총', '함양하다'→'기르다'로 표현이 개선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된다', '아니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 문어투 표현도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는', '하려면' 등으로 바뀐다.

띄어쓰기를 무시했던 '제○조제○항제○호'의 표현도 '제○조 제○항 제○호'로 띄어쓰도록 했고, 어순 등 자세히 뜯어보면 비문인 문장들도 대거 정비됐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 등도 표현을 간소화해 뜻을 명확히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나오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라는 문구를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단순화한 것이 그 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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