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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사건 1천197억 출처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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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손배소 계속 진행

지난해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막을 내린 '안풍( 安風)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됐던 '1천197억원'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이 민사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풍 사건은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19 96년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왔다는 김씨의 주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이라는강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이 사건은 작년 10월 대법원이 "돈은 YS의 정치자금일개연성이 짙다"며 두 피고인의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4년9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2001년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강·김씨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예산 유용'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9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취하됐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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