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막을 내린 '안풍( 安風)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됐던 '1천197억원'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이 민사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풍 사건은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19 96년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왔다는 김씨의 주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이라는강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이 사건은 작년 10월 대법원이 "돈은 YS의 정치자금일개연성이 짙다"며 두 피고인의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4년9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2001년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강·김씨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예산 유용'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9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취하됐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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