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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전 부의장 국보법 위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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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모(76.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가 기밀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 낮 강씨를 붙잡았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용연 보안국장은 "강씨가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음을 시사했다.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의 '김일성 조문' 시도 사건과 관련해 1996년 간첩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1998년 8·15특사로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2년마다 해야하는 검찰 출두요구를 거부해왔다.

강씨는 현재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중이며, 작년에는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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