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마약을 불법 거래하다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일 히로뽕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A(46) 수사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지난 5월 17일 부산시 연제구 모 나이트 클럽에서 B씨에게 히로뽕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뒤 18일 오후 부산시 동구 모 백화점 앞길에서 B씨에게 700만 원을 받고 히로뽕 100g을 숨겨둔 숙박업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수사관은 또 지난 6월 중순 C씨 등 2명과 공모해 부산시 금정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택배를 이용해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K씨로부터 1천969g의 히로뽕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