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마약을 불법 거래하다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일 히로뽕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A(46) 수사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지난 5월 17일 부산시 연제구 모 나이트 클럽에서 B씨에게 히로뽕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뒤 18일 오후 부산시 동구 모 백화점 앞길에서 B씨에게 700만 원을 받고 히로뽕 100g을 숨겨둔 숙박업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수사관은 또 지난 6월 중순 C씨 등 2명과 공모해 부산시 금정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택배를 이용해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K씨로부터 1천969g의 히로뽕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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