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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시·화물차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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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 부근에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차량 정체 우려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와 금·토·일요일에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만 6천460건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오후 8∼10시가 14.1%, 오후 10시∼자정 18.4%, 자정∼오전 2시 17.3%, 오전 2∼4시 11.8%로 야간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17.5%), 일요일(16.2%), 금요일(14.9%)이 많았고 평일인 목요일(13.5%), 수요일(13.4%), 화요일(13.4%)은 중간 정도였으며 월요일이 11.1%로 음주운전 빈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은 2004년 11.4%, 2005년 12.

4%, 올해 1∼10월 13.8%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13.3%, 14.3%, 16.7%로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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