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라그룹 '2세 분쟁' 장남이 차남에 패소

고법 1심깨고 원고 패소…"주식 소유권 이전 안돼"

한라그룹 고(故) 정인영 명예회장의 2세들이 벌인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장남인 몽국(53) 씨가 차남인 몽원(51) 씨에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9일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한라시멘트 구조조정 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내지 위임 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에게 주식의 권리가 귀속되거나 구체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금전 배상이 아닌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라그룹을 위한다는 명분 또는 기회를 이용해 한라시멘트를 구조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한라그룹,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면서 취득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주식이라는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내지 위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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