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복룡동, '보존-개발' 병행하나?

수년간 보존과 개발 논란을 야기했던 상주 복룡동 문화재 출토지에 대한 사적공원화(본보 11월14일자 10면 보도) 문제가 '주공 3지구와 유성CM-보존, 주공 2지구-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가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는 '원안개발'(당초 설계대로 15층으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각종 문화재 주변 개발시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고도제한'에 따라 5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들어설 수 없어 부분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 주민과 지주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위원과 사적지지정문화재위원, 문화재청과 경북도청·발굴기관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 10여명은 상주시를 찾아 논란을 빚고 있는 복룡동 문화재 출토지에 대한 사적공원화 문제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상주시는 "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개발시 원안대로 1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에 따라 저층 건축물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날 도출된 각종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15일쯤 사적분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주공 3지구 2만2천494㎡와 (주)유성CM 7천912㎡ 등 3만406㎡에 대해 '사적 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주공 2지구 3만1천312㎡에 대해서는 5층 이하 건축물 등 저층 개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3년여간 빚어 온 문화재 출토지의 사적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전기를 마련했지만 주공측이 과연 5층 이하 아파트 개발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다 고도제한 문제가 걸려 사적지 주변 개발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란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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