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11개월 동안 유사휘발유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1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진모(32)·허모(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판매업자 조모(35) 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진 씨의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서 시너 3만7천여ℓ와 톨루엔 5만1천여ℓ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영천시 청통면에 500평 규모의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1천여만ℓ(시가 105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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