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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훈 보상금 26억여원'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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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노력 불구 '1억3천만원' 결손액 발생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26억8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이중 1억3천만 원은 아예 회수를 못해 결손액(缺損額)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2003년 10억700만원, 2004년 8억4천900만원, 지난해에는 8억2천700만원 등 총 26억8천3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보훈처는 이렇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회수작업을 벌고 있지만 회수를 못한 결손액이 5%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엽제 피해자인 월남전 참전용사 등에게 지급되는 '고엽제 수당'도 지난해 7천360만 원이 잘못 지급돼 이 가운데 360여만원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390여만원의 결손액이 예상되고 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상금이 계속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1∼2달 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아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이미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돼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공자 본인이 상이(傷痍)등급 7급이거나 상이와 다른 이유로 사망하면 보상금 지급은 종료된다. 고엽제 수당도 피해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 등에게 보상금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보훈처는 회수작업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은 유족들을 아예 찾을 수 없거나 회수할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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