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전선 등을 가져간 혐의로 배모(47) 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쯤 철거 공사중이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근과 전선 등을 손수레에 싣고 옮기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고.
경찰은 "철근과 전선 등은 손수레에 가득 실어도 1만 원 남짓하지만 재개발 현장의 모든 물품은 재개발업체 소유인 만큼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안타까워하기도.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