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금 빼앗은 일당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금 가공업자로부터 억대의 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유모(33)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을 장물로 구입한 강모(2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회사 앞에서 금 가공업자 이모(36)씨와 송모(28)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 10.5㎏(시가 2억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 등이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수집한 금을 모 회사에서 가공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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