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민 조직국장을 구속하고 김장호 대외협력국장 등 조합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부위원장 등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며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문제의 발단은 노동법 개악안과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인 만큼 지도부 사법처리와 관계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경찰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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