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까지 내걸고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수기모집에 나서 신문시장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신문시장 거래질서 회복과 구독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제언을 담은 수기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문구독자와 신문지국장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신문판매시장의 위법한 경품 및 공짜신문, 신문 강제투입 등 신문구독과 관련한 불편사례 수기를 공모,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및 상품을 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문판매시장의 위법 경품 및 공짜신문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불편사례 수기까지 공모하는 것은 정부가 신문시장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 9월부터 '신문 경품·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캠페인이 '신문안보기운동'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캠페인 명칭을 변경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단체 참여, 소비자단체와의 협의과정 생략 등으로 인해 캠페인 추진과정에서 각종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공천 목표는 승리, 과정은 공정해야"…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안다고" 이정현, '공천 농단' 논란에 고개 숙일까[금주의 정치舌전]
李 '그알 사과 요구' 이후…"언론 길들이기" SBS 노조 반발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명으로 경선 실시"
李 "미안하다 한마디 듣고 싶다" 직후…'그알' 8년만에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