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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인증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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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자동차 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부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6가지 필수 자동차 부품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반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가 규정한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 림(타이어지지 회전체), 브레이크 파이프, 등화장치, 브레이크액, 창유리, 안전벨트, 유아용 보호장구,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탱크, 안전 삼각대 등이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 타이어와 승용타이어, 재생공기압 타이어로 세분했고 공기압 타이어는 다시 버스용과 트럭용으로 나눠 총 16개 부품에 이른다.

건교부가 자동차 부품 인증제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중국 등에서 저가 부품이 공식적인 인증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불량 부품을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인증제가 도입되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부품은 퇴출되거나 인증 기준에 맞는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하청업체는 이미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을 통해 인증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의 부품 수준이 낮았고 제작 기술 또한 떨어져 부품 인증제 도입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반면 해외에서 싸구려 불량 부품이 들어와 인증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부품 인증제는 19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그동안 타이어 등 자동차 필수부품에 대한 인증이 없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됐는데 이번 인증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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