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회사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가 공단 측과 불협화음을 빚은 것은 지난해 1월 공단 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의 모든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합원 전원을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연두교시를 인민에게 외게 한 김일성에 감화받아 따라 하는 ○○○는 주사파', '해고, 징계, 원거리 전보를 수시로 하는 인간백정 같은 ○○○', 'X새끼들' 등 이사장과 공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공단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상사 모욕, 불법파업 주동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가 복직했고, 2004년에도 공단 간부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공단 경영진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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