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수천 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4일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 백모(46)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경위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이모(57) 씨 등 마약사범 2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백 경위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마약사범 2명으로부터 경찰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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