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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女大 출신 성매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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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짜리 윤락' 12명중 10명이 '대졸·대학중퇴'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술집 간판을 걸어놓고 윤락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양 등 종업원과 손님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3~4층에 120평 규모의 대형 윤락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5명을 고용, 손님들에게서 7만~18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최근까지 5개월 동안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건물 밖에다 위장용 술집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장에서 검거된 윤락여성 12명 중에서는 명문여대 졸업자를 비롯, 대졸 또는 대학 중퇴자 등 고학력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여대를 다닌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않아 '짝퉁' 상표를 붙인 의류를 파는 옷가게를 차렸다가 단속에 걸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빚까지 지며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지난달 말 '술자리 서빙만 하면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는 솔깃한 광고를 보고 강씨 업소에 취업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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