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5일 지난 5·31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54) 문경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상대후보가 시장 재직시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5월 안동MBC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였던 박인원 씨가 "시장 재직시 매일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실제 4년간 3억 1천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