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5일 지난 5·31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54) 문경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상대후보가 시장 재직시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5월 안동MBC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였던 박인원 씨가 "시장 재직시 매일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실제 4년간 3억 1천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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