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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나물 첫 '산림청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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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무공해 특산물인 산나물 4종류가 전국 처음으로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5∼8호'로 등록돼 소비자들이 울릉도 산나물을 안심하고 선별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울릉도 산나물은 삼나물(5호), 미역취(6호), 참고비(7호), 부지갱이(8호) 산채로 지금까지 종자가 육지로 반출되면서 타지역에서 생산된 산나물이 울릉도 산나물로 둔갑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울릉도라는 지리적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울릉도 산나물은 인체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항암활성성분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엄격한 품질기준과 등급규격을 통해 고품질의 산나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품질의 우수성, 지역성, 유명성을 가진 우수농산물에 지명과 품명을 브랜드화하는 제도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되며 보성녹차, 고려홍삼 등 전국 우수농산물 31품목이 등록됐지만, 산나물이 등록되기는 처음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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