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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위장 '코스식'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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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8일 술집 간판을 걸어놓고 '코스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 등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박모(38)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27)씨 등 윤락여성 9명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업소에 있던 남자손님 9명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기 전이라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월23일께 서울 삼성동 10층짜리 건물 4∼6층(190여평)에 대형 윤락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300여명을 고용, 손님들에게서 1회 7만5천원씩을 받고 1시간30분 동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최근까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면 여성들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방식 등으로 신고식을 치르게 한 뒤 성매매를 하는 '북창동식 영업'을 벌여왔다"며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취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물 밖에 '유흥주점'이라고 적힌 위장용 술집 간판을 내걸고 현관엔 무전기를 든 '문방'을 세웠으며 건물 등록 명의자를 7차례 변경하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2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를 동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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