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피해자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장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5년 5월 정모(51·여) 씨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며 정 씨와 정 씨의 남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7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정 씨와의 통정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다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