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피해자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장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5년 5월 정모(51·여) 씨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며 정 씨와 정 씨의 남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7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정 씨와의 통정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다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