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 신고 수감생활 앙심 금품갈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피해자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장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5년 5월 정모(51·여) 씨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며 정 씨와 정 씨의 남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7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정 씨와의 통정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다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