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부동산개발업자가 허위정보를 퍼트리거나 텔레마케팅으로 부동산 매수를 강요할 경우 등록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영업정지.형벌.과태료 둥의 처분을 내리고 미등록사업자에게는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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