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건설노조 소속 강모(40·경북 칠곡군 지천면)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건설노조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6월 2일 오전 북구 매천동 모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임원,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전 전남 목포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도로 가려던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