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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시장조성자 거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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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5일, 2006년도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18일부터 시작된 선물시장 시장조성 호가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 호가제는 선물 상품 가운데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이 저조한 10개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호가 공백이 클 때 주문을 내도록 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호가제 적용대상 종목은 스타지수선물과 5년 국채선물, CD선물, 통화안정증권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금선물, 주식옵션, 미달러옵션, 3년국채선물옵션 등 10개다.

거래소는 또 이사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내년 100대 역점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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